ㄱ. 피난명령을 위한반 경우 ㄴ.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토지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경우 ㄷ.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경우 ㄹ.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경우 ㅁ.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연막소독을 실시하려고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ㄱ. 석유화학제품을 생상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ㄴ. 소방기본법 제 27조 제2항에 따른 긴급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경우 ㄷ.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활동을 방해한 경우 ㄹ.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ㅁ.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한 경우 ㅂ. 정당한 사유 없이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방해한 경우
ㄱ.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인명구조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ㄴ.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경우 ㄷ.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ㄹ.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에서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ㅁ.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친 경우 ㅂ.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ㅅ. 사람을 구출하는 일을 방해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