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2급 1회1차

1. 다음 중 소방기본법의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1
     화재예방·경계 및 진압
  • 2
     화재, 재난·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 3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
  • 4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

2. 다음 중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1
     건축물
  • 2
     운행 중인 차량
  • 3
     선박건조구조물
  • 4
     운항 중인 선박

3. 다음 중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가 아닌 것은?
  • 1
     소방산업의 발전 및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원
  • 2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읫기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 3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 4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연구

4. 한국소방안전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2
     소방 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을 위해 설립했다.
  • 3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회원자격이 있다.
  • 4
     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5. 한국소방안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을 위해 설립되었다.
  • 2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조사 업무를 수행한다.
  • 3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회원의 자격에 해당된다.
  • 4
     방염처리 물품의 성능검사 실시기관이다.

6. 소방기본법령과 관련된 상항으로 옳은 것은?
  • 1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유자·점유자 및 시공자이다.
  • 2
     건축물, 차량, 항해 중인 선박, 산림은 소방대상물이다.
  • 3
     한국소방안전원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 4
     한국소방안전원은 소방점검 · 위험물탱크시설 등 성능검사기관이다.

7. 다음 중 소방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1
     소방대상물은 건축물, 차량, 선박(항구에서 벗어나 항해 중인 선박), 산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 2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시공자를 말한다.
  • 3
     한국소방안전원은 소방시설, 위험을 탱크시설 등의 성능검사기관이다.
  • 4
     한국소방안전원은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한다.

8. 다음 중 소방기본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자가 아닌 것은?
  • 1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방대상물 관계인
  • 3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 4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

9. 소방기본법상 벌칙이 가장 무거운 것은?
  • 1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 2
     정단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 3
     피난명령을 위반한 자
  • 4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방대상물 관계인

10.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로 맞는 것은?
  •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 4
     100만원 이하의 벌금

11. 다음 중 소방기본법상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사유가 아닌 것은?
  •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2
     피난명령을 위반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을 방해한 경우
  • 4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경우

12.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로 맞는 것은?
  • 1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 2
     100만원 이하의 벌금
  • 3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4
     300만원 이하의 벌금

13. 소방기본법령에 따른 벌칙사항 중 100만원 이하의 벌금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피난명령을 위반한 자
  •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 3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 4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방대상물 관계인

14. 다음 중 소방기본법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사유가 아닌 것은?
  • 1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경우
  • 2
     시장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 3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 4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5. 다음 중 소방기본법상 일정한 장소나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는 데 그 장소나 지역이 아닌 것은?
  • 1
     시장지역
  • 2
     공장·창고 밀집지역
  • 3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
  •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 밀집지역

16. 소방기본법상 벌칙으로 옳은 것은?
  •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친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에게 1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 4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에 대한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 다음 중 벌칙의 종류가 다른 것은?
  • 1
     소방공무원이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경우
  • 2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 3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경우
  • 4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경우

18. 다음 중 소방기본법상 가장 무거운 벌칙에 해당하는 것은?
  •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 2
     피난명령을 위반한 자
  • 3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자
  • 4
     소방대가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자

19. 다음 중 벌칙으로 맞는 것은?
  • 1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피난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 다음 중 소방기본법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사람은?
  • 1
     사람을 구출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 2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 3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사람
  • 4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사람

21. 소방기본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사유가 아닌 것은?
  • 1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활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 2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
  • 3
     소방대가 인명구조를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한 사람
  • 4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친 사람

22. 소방기본법령에 따른 벌칙사항으로 옳은 것은?
  •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피난명령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3. 다음은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한 사람들이다. 이 중 가장 높은 벌금에 해당되는 사람은?
  • 1
     갑 : 저는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렸습니다.
  • 2
     을: 저는 피난하라는 피난명령을 위반하였습니다.
  • 3
     병: 저는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했습니다.
  • 4
     저는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였습니다.

24. 다음 소방법령상 과태료의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 1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2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3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4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5. 위반행위에 따른 법률상 과태료 부과기준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 1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렸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2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었다.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3
     허가 없이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하였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4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였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6. 다음 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사유로 맞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피난명령을 위한반 경우
ㄴ.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토지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경우
ㄷ.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경우
ㄹ.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경우
ㅁ.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연막소독을 실시하려고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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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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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3개
  • 4
     4개

27. 다음 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사유로 맞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석유화학제품을 생상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ㄴ. 소방기본법 제 27조 제2항에 따른 긴급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경우
ㄷ.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활동을 방해한 경우
ㄹ.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ㅁ.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한 경우
ㅂ. 정당한 사유 없이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방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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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4개
  • 3
     3개
  • 4
     2개

28. 다음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사유로 맞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인명구조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ㄴ.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경우
ㄷ.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ㄹ.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에서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ㅁ.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친 경우
ㅂ.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ㅅ. 사람을 구출하는 일을 방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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